공지사항

제목
BIM 교육비 지원 사업
작성자
관리자1

BIM교육을 계획하신 업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.

 

1. 사업개요

1.1 사업목표

 □ 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설계사 및 시공사의 신규 및 전환 교육 수행으로 자체 BIM 역량을 고취하고, BIM 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

 

1.2 사업내용 및 일정

 □ 사업명 : 2025 건설산업 BIM 교육비 지원 (2차)

 □ 신청기간 : 2025년 7월 30일까지

 □ 발표일자 : 2025년 8월 초 (선정 후 개별연락)

 □ 사업기간 : 2025년 8월 초 ~ 10월 31일 (3개월)

 □ 비용지급 : 2025년 11월 이후

 

2. 지원대상 및 내용

2.1 지원대상

 □ 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대상으로 BIM 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 규모의 건설 관련 설계사 및 시공사

 * 지원비용 및 규모는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 

 □ 중소기업에 한해 컨소시엄 형태 참여가 가능하며, 대표 기관*이 신청서 제출

 * 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대표 기관이 통합하여 제출하며, 지원 비용은 대표 기관에 지급됨.

 

2.2 신청자격 및 지원규모 : 총 1억 원(기관별 최대 2천만 원 이내, 부가세 포함)

 □ 설계사 : 중소기업은 교육비용의 50%, 중견기업은 교육비용의 30% 지원

 □ 시공사 : 중소·중견기업 교육비용의 50% 지원

 ※ 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3. 일반사항

3.1 교육 수행 기준

 □ 교육 시간 : 최소 50시간 이상

 □ 교육 인원 : 교육 1회당 최소 3인 이상 참석

 ※ 컨소시엄의 경우 교육 1회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수 이상은 참여해야 함. (예: A, B, C, D 4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, 각 회사(A, B, C, D)에서 최소 1명씩 반드시 참석)

 

 □ 교육방법

구 분내 용증 빙 방 법
내·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전체 교육비의 50% 이상을 외부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로 구성

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체증

(내부 직원강사에 대한 이체증빙은 생략 가능)

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

교육기관

(BIM 전문기업, 법정 교육기관 등)을 통한 BIM교육 

(세금)계산서 및 이체증

 ※ 온라인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(실습 환경 마련, 수강자 참여도 확인 한계 등)

 

 □ 비용 지급 시기 : 교육 종료 보고서 검토 후 

 □ 교육비 : 시간당 30만 원 이하 책정(1일 한도 150만 원)

 □ 기타 사항 : 선정기관은 교육 기간 내 현장점검 진행 시 협조 필수 

 

3.2 심사 기준

 □ 평가방법 : 평가위원 선정 후 정량적 지표에 따라 서류평가

 □ 평가시기 : 8월 초 

 □ 평가위원 : BIM 및 교육 분야 전문가 5인 

 □ 평가지표 : 교육의 필요성(20), 교육계획의 적정성(50), 지원사업 이후 

 BIM 활용계획(30), 가점사항(20)